2025년 기초연금 인상 개요
2025년 1월부터 기초연금 제도가 개편되어 더 많은 시니어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228만원, 부부가구 364만8천원으로 인상되었고, 최대 지급액도 단독가구 34만2천510원, 부부가구 54만8천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번 인상은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 인구의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노인 인구의 70%가 수급할 수 있도록 설정되며, 2025년에는 전년 대비 단독가구 15만원, 부부가구 24만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하여 받지 못했던 분들도 새롭게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초연금 인상 내용을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정리하고,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과 신청 절차를 상세히 안내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을 고려하고 있다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정기준액 인상 - 단독 228만원·부부 364만8천원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28만원, 부부가구 월 364만8천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선정기준액은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입니다.
조사한 결과, 전년 대비 인상액은 단독가구 15만원, 부부가구 24만원입니다. 2024년에는 단독가구 213만원, 부부가구 340만8천원이었으나, 2025년에는 각각 228만원과 364만8천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노인 인구의 70%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매년 선정기준액을 조정하기 때문입니다.
선정기준액 인상으로 인해 소득인정액이 213만원에서 228만원 사이인 단독가구, 340만8천원에서 364만8천원 사이인 부부가구는 2025년부터 새롭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약간 초과하여 탈락했던 분들은 재신청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최대 지급액 인상 - 단독 34만2천510원·부부 54만8천원
2025년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월 34만2천510원, 부부가구 월 54만8천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약 7,700원 정도 인상된 금액입니다.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은 소득인정액이 낮을수록 많이 받을 수 있으며,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보다 많으면 차액만큼 감액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월 50만원 받는 경우 기초연금은 감액되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국민연금을 받지 않거나 소액만 받는 경우 기초연금을 최대 금액으로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부가구의 경우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2인분의 80%인 54만8천원입니다. 이는 부부가 함께 생활할 때 생활비가 단독가구 2인분보다 적게 든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364만8천원 이하라면 함께 신청하여 최대 54만8천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은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연금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이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먼저 근로소득은 월 평균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 30%를 반영합니다. 연금소득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공적연금과 개인연금을 모두 합산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부동산, 자동차 등)과 금융재산(예금, 주식 등)에서 기본공제액을 뺀 후 연 4%를 월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25년부터는 교육비와 의료비 공제가 확대되어 소득인정액 산정 시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 교육비나 본인 의료비로 지출한 금액은 근로소득에서 공제되므로, 소득인정액이 낮아져 기초연금을 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정확한 소득인정액 계산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보유, 국내 거주자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소득·재산 관련 서류를 지참하면 됩니다. 담당 직원이 신청서 작성을 도와주며, 소득인정액 산정에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줍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기초연금 신청 메뉴를 선택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후에도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주민센터에서 안내받은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후 약 30일 이내에 소득·재산 조사가 완료되며,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수급이 확정되면 신청한 달부터 기초연금이 지급되므로, 만 65세 생일이 되는 달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문의사항이 있다면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또는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2025년 기초연금은 선정기준액과 최대 지급액이 모두 인상되어 더 많은 시니어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독가구는 소득인정액 228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364만8천원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34만2천510원(부부 54만8천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노후 생활의 기본 소득을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만 65세가 되면 주민센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하시고, 소득인정액 계산이 복잡하다면 주민센터에서 직접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과 함께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을 함께 활용하면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얼마인가요?
단독가구는 월 228만원, 부부가구는 월 364만8천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은 얼마인가요?
단독가구는 월 최대 34만2천510원, 부부가구는 월 최대 54만8천원입니다. 소득인정액과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근로소득, 연금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분증, 통장, 소득·재산 관련 서류를 준비하세요.
❓ 기초연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만 65세 생일이 되는 달에 미리 신청하면 바로 받을 수 있으므로 미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