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이란?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이 적은 하위 70%에게 국가가 지급하는 복지 혜택입니다. 국민연금과는 별개로 지급되며,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 매월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선정기준액이 인상되어 더 많은 어르신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급 조건과 자격 기준
기초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연령과 소득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며,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2025년 기준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은 단독가구 월 228만원, 부부가구 월 364만 8천원입니다. 이는 2024년 단독가구 213만원에서 인상된 금액으로, 약 7%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연금소득, 금융재산, 일반재산, 부채 등을 종합적으로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중요한 점은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보다 많으면 감액되어 차액만 지급됩니다. 기초연금은 국가 재원으로 지급하는 기초생활 보장 성격이고,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과 납부액에 따라 지급되는 사회보험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지급 금액 안내
2025년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기준 약 34만 4천원입니다. 부부가구의 경우 각자 받을 수 있으며, 부부 합산 최대 54만 9,6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2024년 단독가구 33만 4,810원에서 인상된 금액입니다.
정부는 2026년부터 기초연금을 최대 4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또한 교육비와 의료비 공제를 확대하고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를 개선하여 더 많은 어르신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실제 받는 금액은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받으며,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을수록 기초연금은 감액됩니다. 정확한 수령 예상 금액은 주민센터 방문 상담이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 계산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기초노령연금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60년 4월생이라면 3월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기 신청을 통해 65세 생일이 되는 달부터 바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 시에는 신분증을 지참하면 되고, 담당 공무원이 신청 절차를 안내해 줍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 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소득 및 재산 조사가 진행됩니다. 금융재산, 부동산, 자동차 등 보유 자산을 조사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합니다. 조사 결과 선정기준에 부합하면 기초연금 지급이 결정되며, 매월 25일에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주의사항과 문의
기초연금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으므로 만 65세가 되기 전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수급 자격이 있어도 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변동되면 반드시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 증가나 재산 변동으로 선정기준을 초과하면 지급이 중단될 수 있고, 부정 수급으로 판명되면 환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는 주민센터 복지 담당 부서나 복지로 콜센터 129번(국번 없이)으로 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에서도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다양한 안내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함께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얼마인가요?
2025년 기준 단독가구는 월 228만원, 부부가구는 월 364만 8천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 이하인 만 65세 이상 노인이 수급 대상입니다.
❓ 기초연금 신청은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월생이라면 3월부터 신청 가능하며, 조기 신청하면 65세 생일 달부터 바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2025년 기준 단독가구는 최대 34만 4천원, 부부가구는 합산 최대 54만 9,6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금액은 소득인정액과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기초연금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복지로 콜센터 129번으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