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으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총급여의 3%를 초과한 의료비에 대해 일반 15%,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은 2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와 대상 항목, 신고 방법까지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를 총정리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란?
의료비 세액공제는 연간 지출한 의료비 중 일정 금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세금을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병원 진료비, 약국 의약품 구입비 등 실제로 지출한 의료비를 대상으로 합니다.
세액공제는 소득공제와 다릅니다. 소득공제는 과세 대상 소득을 줄여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차감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액공제가 실질적인 세금 절감 효과가 더 큽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의료비도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은 소득 요건(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과 나이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의료비는 나이 제한 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2025년 의료비 세액공제 변경사항
2025년 연말정산부터 의료비 세액공제 제도가 일부 확대되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산후조리원 비용 인정 확대와 체외진단 검사비 신설입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기존에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만 공제받을 수 있었지만, 2025년부터는 모든 근로자가 출산 1회당 2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산모 본인 명의로 결제한 비용만 인정되므로, 남편이나 가족 명의로 결제하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체외진단 검사비가 새롭게 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코로나19 PCR 검사, 독감 검사, 건강검진 추가 검사 등 체외진단 검사비를 의료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 검사 비용이 증가한 점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공제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일반 의료비는 15%,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의료비는 2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난임시술비는 30%의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며, 2026년부터는 6세 이하 부양가족 의료비가 한도 제한 없이 전액 세액공제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공제 대상 금액 계산 방법
의료비 세액공제는 연간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총급여가 5,000만 원이면 150만 원(3%)을 초과한 의료비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5,000만 원이고 연간 의료비 지출이 300만 원인 경우, 총급여의 3%인 150만 원을 차감한 150만 원이 공제 대상 금액입니다. 이 금액에 공제율 15%를 적용하면 22만 5천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가 적을수록 3% 기준액이 낮아져 공제 혜택이 커집니다. 반대로 총급여가 높으면 3% 기준액도 높아져 공제받기 어려워집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1억 원인 경우 300만 원(3%)을 초과한 의료비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공제 한도는 연 700만 원입니다. 다만 본인 의료비, 65세 이상 고령자 의료비, 장애인 의료비, 건강보험산정특례자 의료비, 난임시술비는 한도 제한 없이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중증 질환이나 고액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공제 대상 의료비 항목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항목은 실제로 지출한 의료비 중 의료법상 의료기관과 약사법상 약국에서 지출한 비용입니다. 병원 진료비, 수술비, 입원비, 약국 의약품 구입비가 대표적입니다.
치과 치료비도 공제 대상이지만, 미용 목적의 치료는 제외됩니다. 충치 치료, 임플란트, 틀니는 공제받을 수 있지만, 미백이나 교정은 의료 목적이 아니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한방병원 진료비와 한약 구입비도 공제 대상입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금과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본인부담분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경, 보청기, 장애인보장구, 의료기기 구입비용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안경은 1인당 연 5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제외 항목으로는 건강기능식품 구입비,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 실제로 부양하지 않는 직계존속의 의료비 등이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공제율과 한도
의료비 세액공제율은 지출 대상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일반 의료비는 15%의 공제율이 적용되며,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의료비는 20%로 높습니다. 난임시술비는 30%의 가장 높은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구분 | 공제율 | 한도 |
|---|---|---|
| 일반 의료비 | 15% | 연 700만 원 |
| 65세 이상 고령자 | 20% | 무제한 |
| 장애인 | 20% | 무제한 |
| 본인 의료비 | 15~20% | 무제한 |
| 난임시술비 | 30% | 무제한 |
| 산후조리원 | 15% | 200만 원 |
본인 의료비는 한도 제한 없이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의료비도 무제한 공제가 가능하여, 고령자와 장애인의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부양가족 의료비는 연 700만 원 한도가 적용되지만, 본인과 고령자, 장애인은 한도가 없으므로 전략적으로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65세 이상이면 부모님 의료비는 무제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신고 방법
의료비 세액공제는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근로자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일괄 처리하므로, 회사 인사/급여 담당부서의 안내에 따라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 시 국세청 홈택스에서 의료비 지출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본인과 부양가족의 의료비가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대부분의 병원과 약국은 국세청에 자동으로 신고하므로 별도 영수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직접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안경 구입비, 보청기 구입비, 일부 한의원 비용 등은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영수증을 스캔하거나 사진을 찍어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신고 내용에는 환자 인적사항, 요양기관의 사업자번호(상호), 지출시기, 실제 지출금액(총액)을 포함해야 합니다. 잘못된 정보를 입력하면 공제가 거부되거나 나중에 추징될 수 있으므로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절세 전략
의료비 세액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려면 몇 가지 전략이 필요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전략은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한 사람이 몰아서 공제받는 것입니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만 공제되므로, 소득이 낮은 사람이 공제받으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각각 총급여 5,000만 원, 3,000만 원이고 의료비가 각각 200만 원씩 발생한 경우, 소득이 낮은 배우자(3,000만 원)가 400만 원을 모두 공제받으면 더 유리합니다. 총급여의 3% 기준액이 낮아 공제 대상 금액이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65세 이상 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 부모님 의료비는 무제한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부모님 의료비가 많다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부모님 연간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실손보험으로 보험금을 받은 경우 그 금액은 의료비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의료비 300만 원을 지출하고 실손보험으로 200만 원을 받았다면, 실제 공제 대상은 100만 원입니다. 보험금을 받은 사실을 숨기면 나중에 추징될 수 있습니다.
연말에 의료비 지출을 몰아서 하는 것도 전략입니다. 의료비가 총급여의 3%를 초과해야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연말에 밀린 치과 치료나 안경 구입을 하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불필요한 지출은 피해야 하며, 실제 필요한 치료만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해야 받을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연간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5,000만 원이면 150만 원(3%)을 초과한 의료비만 공제 대상입니다.
❓ 65세 이상 부모님 의료비는 무제한 공제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65세 이상 고령자 의료비는 한도 제한 없이 전액 공제받을 수 있으며, 공제율도 20%로 일반보다 높습니다. 다만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해야 하며, 부모님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실손보험으로 보험금을 받았는데 의료비 공제받을 수 있나요?
실손보험으로 보험금을 받은 경우 그 금액은 의료비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의료비 300만 원을 지출하고 실손보험으로 200만 원을 받았다면, 실제 공제 대상은 100만 원입니다. 보험금을 받은 사실을 숨기면 나중에 추징될 수 있습니다.
❓ 안경 구입비도 의료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네, 안경 구입비는 1인당 연 5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조회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영수증을 직접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 건강기능식품 구입비는 의료비 공제 대상인가요?
아니요,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병원 처방전 없이 구입한 비타민, 영양제, 건강보조식품 등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