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vs 요양원 비용 비교 - 한 달 비용과 선택 기준 총정리

요양병원 월 150~400만 원, 요양원 50~90만 원
간병비 차이로 요양병원이 2~3배 비싸
기초수급자는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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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자료 조사 및 검토를 통해 정리한 내용입니다. 전문가의 글이 아니며, 요양병원과 요양원 비용은 시설과 등급에 따라 차이가 크므로, 실제 이용 시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1577-1000)에서 최신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나 가족의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 요양병원과 요양원 중 어디를 선택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비용 측면에서 보면 요양병원은 월 150~400만 원(간병비 포함), 요양원은 월 50~90만 원 수준으로 큰 차이가 납니다. 2025년 기준으로 두 시설의 비용 구조와 선택 기준을 상세히 비교합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차이

요양병원과 요양원은 운영 주체와 제공 서비스가 다릅니다. 요양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운영되는 의료기관으로, 의사가 상주하며 의료 행위(주사·수술·처치)를 제공합니다. 만성 질환이나 수술 후 회복이 필요한 환자, 중증 질환으로 지속적인 의료 관리가 필요한 경우 요양병원을 이용합니다.

요양원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운영되는 복지시설로, 의료 행위보다는 일상생활 지원(식사·목욕·배설)을 주로 제공합니다. 치매나 거동 불편으로 일상생활이 어렵지만 특별한 의료 처치가 필요 없는 경우 요양원을 선택합니다. 요양원에는 의사가 상주하지 않으며, 간호사와 요양보호사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으면 두 시설 모두 건강보험공단의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비용 구조는 크게 다릅니다. 요양병원은 의료보험 적용으로 병원비 본인부담률이 20%이지만 간병비가 별도로 발생하고, 요양원은 장기요양보험 적용으로 본인부담률이 20%이며 간병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양병원 비용

기본 병원비

요양병원의 기본 병원비는 월 150만~250만 원 수준입니다. 이는 병실료, 식대, 의료 처치비를 포함한 금액이며,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20%를 적용받습니다. 예를 들어 한 달 병원비가 200만 원이면 본인이 40만 원(20%)을 부담하고, 건강보험공단이 160만 원을 지원합니다.

병원비는 병실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4인실은 월 150~180만 원, 2인실은 200~230만 원, 1인실은 250만 원 이상입니다. 상급 병실료는 비급여 항목이므로 100% 본인 부담입니다.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면 4인실 이용을 권장합니다.

병원비에는 식대, 간호료, 기본 약제비가 포함되지만, 특수 검사비, 고가 약제비, 물리치료비 등은 별도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진료비 영수증을 잘 확인하여 어떤 항목이 급여이고 비급여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간병비

요양병원 이용 시 가장 큰 부담은 간병비입니다. 간병인이 필수적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간병비는 하루 8만~10만 원 수준으로 월 240만~300만 원에 달합니다. 간병비는 비급여 항목이므로 건강보험 적용이 없어 100%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간병비는 간병 형태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1:1 간병(한 명의 간병인이 한 명만 돌봄)은 하루 10만 원, 2:1 간병(한 명의 간병인이 두 명 돌봄)은 하루 7~8만 원, 공동 간병(한 명의 간병인이 여러 명 돌봄)은 하루 5~6만 원 수준입니다.

간병비 부담을 줄이려면 가족이 직접 간병하거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국가가 인건비를 지원하여 간병비 부담이 없지만, 모든 요양병원에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요양병원은 소득분위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한 달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한액은 입원 기간(120일 이내 vs 120일 초과)과 소득분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소득분위 120일 이내 월 상한액 120일 초과 월 상한액
1분위(최저소득) 83만 원 128만 원
2~3분위 110만 원 178만 원
4~5분위 170만 원 240만 원
6~7분위 320만 원 -
8분위 437만 원 -
9분위 525만 원 -
10분위(최고소득) 826만 원 -

예를 들어 소득 1분위 수급자가 한 달 병원비로 283만 원을 지출했다면, 본인부담상한액 83만 원을 초과한 20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 6분위 이상은 3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지 못하므로, 고소득층은 본인부담금이 클 수 있습니다.

120일(4개월)을 초과하여 입원하면 상한액이 상향됩니다. 소득 1분위의 경우 120일 이내에는 월 83만 원이 상한액이지만, 초과 시 128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장기 입원이 예상되면 이 점을 고려하여 비용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요양원 비용

등급별 본인부담금

요양원 비용은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다르며, 공단이 80%를 지원하고 수급자가 20%를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등급별 월 본인부담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급 공단 급여비용(월) 본인부담금(20%) 비급여(식비·간식) 총 월 비용
1등급 271만 원 54만 원 42만 원 96만 원
2등급 252만 원 50만 원 42만 원 92만 원
3~5등급 238만 원 48만 원 42만 원 90만 원

본인부담금에는 간병비가 포함되어 있어 별도로 간병비를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요양병원과 가장 큰 차이점으로, 요양원은 간병비 부담이 없어 총 비용이 훨씬 저렴합니다.

비급여 항목으로는 식비와 간식비(월 약 42만 원), 개인 세탁, 이·미용, 기저귀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항목은 100% 본인 부담이므로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비급여 항목을 포함한 총 월 비용은 1등급 기준 96만 원 수준입니다.

요양원은 병원비보다 저렴하지만, 의료 처치가 필요한 경우 외부 병원을 방문해야 하므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 교통비와 진료비를 별도로 고려해야 합니다.

감면 대상자 혜택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감경 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이 추가로 감면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전액 면제되며, 차상위계층은 50% 감면을 받습니다.

구분 본인부담률 월 예상 본인부담금
일반 수급자 20% 약 48~54만 원
감경 대상자 12% 약 25~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0% 무료 (비급여만 부담)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전액 면제되므로 비급여 항목(식비·간식비 약 42만 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이 50% 감면되어 월 25~30만 원 수준으로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주민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소득과 재산 조사를 거쳐 자격이 확인되면 감면이 적용됩니다. 해당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여 신청하면 상당한 비용 절감이 가능합니다.

비용 비교 및 선택 기준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실제 월 비용을 비교하면 큰 차이가 납니다. 요양병원은 병원비 150~250만 원 + 간병비 240~300만 원으로 총 390~550만 원이 발생하며,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아도 월 83~826만 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요양원은 본인부담금 48~54만 원 + 비급여 42만 원으로 총 90~96만 원이며, 기초수급자는 42만 원만 부담합니다.

선택 기준은 환자의 건강 상태가 가장 중요합니다. 중증 질환, 수술 후 회복, 지속적인 의료 처치(주사·투약·흡인)가 필요한 경우 요양병원을 선택해야 합니다. 치매나 거동 불편으로 일상생활 지원만 필요한 경우 요양원이 적합하며, 비용 부담도 훨씬 적습니다.

경제적 여건도 고려해야 합니다. 요양병원은 간병비 부담이 크므로 월 300만 원 이상의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이용하거나, 가족이 직접 간병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경우 전체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월 200만 원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등급 판정을 받으면 본인부담금이 대폭 절감되므로, 요양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장기요양보험공단에 등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비용 절감 방법

비용을 절감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등급 판정을 받으면 공단이 급여비의 80%를 지원하므로 본인부담금이 대폭 줄어듭니다. 등급을 받지 못한 경우 전체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월 200만 원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자격이 있다면 반드시 신청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전액 면제되고, 차상위계층은 50% 감면을 받습니다. 주민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여 자격을 확인받으면 상당한 비용 절감이 가능합니다.

같은 등급이라면 요양원이 요양병원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간병이 필수적이지 않고 일상생활 지원만 필요한 경우 요양원 이용을 검토하면 월 100만 원 이상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은 중증 질환으로 의료 처치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선택하는 것이 경제적입니다.

실손보험이나 간병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에 청구하여 일부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은 본인부담금의 80~90%를 보장하며, 간병보험은 간병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보험 약관을 확인하여 청구 가능 여부를 파악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 요양병원과 요양원 중 어느 곳이 더 저렴한가요?

요양원이 훨씬 저렴합니다. 요양병원은 병원비 150~250만 원 + 간병비 240~300만 원으로 월 390~550만 원이 발생하지만, 요양원은 본인부담금 48~54만 원 + 비급여 42만 원으로 총 90~96만 원 수준입니다. 간병비 차이로 요양병원이 2~3배 더 비쌉니다.

❓ 기초생활수급자는 요양원 비용이 전액 무료인가요?

본인부담금은 전액 면제되지만, 비급여 항목(식비·간식비 월 42만 원)은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는 월 42만 원 정도만 부담하면 요양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요양병원 본인부담상한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소득분위에 따라 월 상한액이 정해져 있으며,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1분위는 월 83만 원(120일 이내), 소득 10분위는 월 826만 원이 상한액입니다. 120일 초과 입원 시 상한액이 상향됩니다.

❓ 간병비를 줄이는 방법이 있나요?

네,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이용하면 간병비 부담이 없습니다. 둘째, 가족이 직접 간병하면 간병비가 들지 않습니다. 셋째, 요양원을 선택하면 간병비가 본인부담금에 포함되어 별도 부담이 없습니다.

❓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하면 비용이 얼마나 되나요?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하면 전체 비용을 본인이 100% 부담해야 합니다. 요양원은 월 200만 원 이상, 요양병원은 월 400만 원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등급 판정을 받으면 본인부담금이 20%로 줄어들므로, 요양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등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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