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한 마무리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유언장과 사전의료의향서를 미리 작성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한 결과, 사전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임종과정에서 연명의료 중단 의향을 미리 밝힐 수 있습니다. 유언장은 자필증서유언, 공정증서유언, 비밀증서유언 등 3가지 방식이 있으며, 재산 분배와 장례 방식 등을 미리 정할 수 있습니다.
사전의료의향서는 가족 동의 없이도 본인 의사가 우선 적용되므로 법적 효력이 강합니다. 임종기 상태로 판단되면 본인이 작성한 의향서에 따라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4가지 연명의료를 중단하거나 시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언장은 상속 재산 분배, 장례 방식, 유품 처리 등을 미리 정하여 가족 간 갈등을 예방하고 본인의 뜻을 명확히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사전의료의향서 작성 절차와 법적 효력, 유언장 3가지 방식과 작성 요건, 변경과 철회 방법, 유의사항까지 상세히 안내합니다. 미리 준비하여 존엄한 마무리를 계획하고 가족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의료의향서란 무엇인가
사전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향을 직접 문서로 작성하는 제도입니다.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하며, 가족이나 대리인이 대신 작성할 수 없습니다.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시행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4가지 의료 행위를 말합니다. 사전의료의향서를 작성하면 이러한 연명의료를 중단하거나 시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힐 수 있으며, 가족의 동의 없이도 본인 의사가 우선 적용됩니다. 이는 무의미한 연명치료로 고통받지 않고 존엄하게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사전의료의향서가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먼저 의료진 판단에 따라 임종기 상태임이 확인되어야 하고, 작성자의 의향서가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연명의료 항목에 대해 ‘중단 또는 시행하지 않음’으로 명확히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작성만 해서는 효력이 없고, 보건복지부 지정 등록기관을 통해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되어야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호스피스 서비스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호스피스는 임종을 앞둔 환자와 가족에게 통증 완화, 심리적 지원, 영적 돌봄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사전의료의향서에 호스피스 이용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호스피스는 병원형, 가정형, 자문형 등 여러 형태가 있으며, 환자와 가족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전의료의향서 작성 절차
사전의료의향서는 보건복지부 지정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작성해야 하며, 온라인으로는 작성할 수 없습니다.
작성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전국 보건소나 의료기관 등 지정 등록기관을 방문합니다. 방문 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등록기관 담당자로부터 연명의료 결정 제도 및 작성 절차에 대한 설명을 듣습니다. 연명의료 4가지 항목(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에 대해 각각 ‘중단 또는 시행하지 않음’ 또는 ‘시행함’을 선택하고, 호스피스 이용 여부도 표시합니다.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의향서를 작성한 후 서명하면, 등록기관에서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합니다. 등록이 완료되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하므로, 작성 후 등록 확인증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록은 무료이며, 전국 어디서나 작성할 수 있고, 등록 정보는 전국 의료기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변경 및 철회도 가능합니다. 원할 경우 언제든지 철회하거나 수정할 수 있으며, 등록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홈페이지)에서 변경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언제든 수정할 수 있으므로, 부담 없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으로는 작성 시점에 건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임종기에 접어든 상태에서는 사전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없으며, 이 경우에는 환자가 직접 작성하는 ‘연명의료계획서’나 가족 2인의 동의로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가족동의’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건강할 때 미리 작성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언장 3가지 방식과 작성 요건
유언장은 자필증서유언, 공정증서유언, 비밀증서유언 3가지 방식이 있으며, 각각 법적 요건이 다르므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자필증서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서 전문, 날짜, 주소, 성명을 자필로 쓰고 날인(서명)하는 방식입니다. 비용이 들지 않고 혼자서 작성할 수 있어 가장 간편하지만, 법적 요건을 정확히 지키지 않으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자필로 작성해야 하며(타이핑이나 컴퓨터 작성 불가), 날짜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예: 2025년 11월 12일). 유언장을 봉투에 넣어 보관하고, 가족에게 보관 장소를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공정증서유언은 공증인(공증사무소)이 유언 내용을 작성하고 공증하는 방식으로, 법적 안정성이 가장 높습니다. 유언자가 공증사무소를 방문하여 2인 이상의 증인 앞에서 유언 내용을 구술하면, 공증인이 이를 필기하고 유언자·증인·공증인이 모두 서명 날인합니다. 비용이 들지만(수십만 원) 법적 분쟁 위험이 낮고, 공증사무소에 원본이 보관되어 분실 위험도 없습니다. 상속 재산이 많거나 가족 간 분쟁이 예상되면 공정증서유언이 안전합니다.
비밀증서유언은 유언 내용을 비밀로 하되 유언서의 존재는 공증받는 방식입니다. 유언자가 유언서를 작성하여 봉인하고, 공증인과 2인 이상의 증인 앞에서 자신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공증인이 봉서에 제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 날인합니다. 유언 내용은 비밀로 유지되지만 공증 절차가 필요하므로 비용이 발생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자필증서유언이나 공정증서유언이 더 많이 이용됩니다.
유언장에는 재산 분배(상속 재산을 누구에게 얼마나 줄지), 장례 방식(화장·매장, 장지 등), 유품 처리, 미성년 자녀 후견인 지정 등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유언은 만 17세 이상이면 작성할 수 있으며, 언제든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여러 번 유언을 작성하면 가장 최근의 유언이 유효합니다.
변경·철회 방법과 유의사항
사전의료의향서와 유언장은 언제든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으므로, 생각이 바뀌면 즉시 수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전의료의향서 변경은 등록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 항목별로 선택을 변경하거나, 호스피스 이용 의사를 수정할 수 있으며, 완전히 철회하여 등록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변경 후에는 시스템에 즉시 반영되므로, 전국 어느 병원에서든 최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언장 변경은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하거나 기존 유언장을 파기하면 됩니다. 자필증서유언은 새로 작성하여 날짜를 명기하면 이전 유언은 자동으로 무효가 되며, 공정증서유언도 새로운 공증을 받으면 이전 공증이 철회됩니다. 여러 개의 유언장이 있으면 가장 최근 날짜의 유언이 유효하므로, 날짜를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의사항으로는 유언장의 법적 요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필증서유언은 반드시 자필로 작성해야 하고, 날짜·주소·성명·날인이 모두 있어야 유효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무효가 되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정증서유언은 반드시 2인 이상의 증인과 공증인 앞에서 작성해야 하며, 증인은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상속권자(배우자·자녀 등)가 될 수 없습니다.
사전의료의향서는 가족에게 미리 알려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으로는 가족 동의 없이 본인 의사가 우선되지만, 가족이 전혀 모르면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대화를 나누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등록 확인증을 가족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보관하거나, 등록 사실을 알려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사전의료의향서는 어디서 작성하나요?
전국 보건소나 보건복지부 지정 등록기관(의료기관 등)을 방문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면 담당자의 설명을 듣고 무료로 작성할 수 있으며, 작성 후 즉시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됩니다.
❓ 사전의료의향서를 작성하면 가족 동의 없이도 효력이 있나요?
네, 가족 동의 없이도 본인 의사가 우선 적용됩니다. 의료진이 임종기 상태로 판단하고 의향서가 등록되어 있으면, 본인이 표시한 대로 연명의료를 중단하거나 시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에게 미리 알려두는 것이 좋습니다.
❓ 유언장은 자필로 써야 하나요?
자필증서유언은 반드시 자필로 작성해야 합니다(타이핑 불가). 유언서 전문, 날짜, 주소, 성명을 자필로 쓰고 날인해야 유효합니다. 공정증서유언은 공증인이 작성하므로 자필로 쓸 필요가 없으며, 법적 안정성이 더 높습니다.
❓ 사전의료의향서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나요?
네, 언제든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등록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변경 내용은 즉시 시스템에 반영됩니다.
❓ 유언장을 여러 번 작성하면 어떻게 되나요?
가장 최근 날짜의 유언장이 유효합니다. 여러 개의 유언장이 있으면 가장 나중에 작성된 유언이 이전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날짜를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경하고 싶으면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