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상속세와 증여세를 피할 수 없지만, 2025년부터 세법 개정으로 세 부담이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조사한 결과, 10% 세율 적용 구간이 기존 1억 원 이하에서 20억 원 이하로 대폭 확대되고, 최고세율은 50%에서 40%로 인하되며, 자녀 공제액도 1인당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 인상되어 상속·증여 시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을 상속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이고, 증여세는 살아 있을 때 재산을 무상으로 물려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2억 원을 증여하면 기존에는 약 3천만 원의 증여세를 내야 했지만, 2025년부터는 약 2천만 원으로 감소하여 1천만 원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 공제가 5억 원으로 늘어나 5억 원까지는 10년 합산 기준으로 증여세 없이 물려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상속·증여세 세법 개정 내용, 세율 구조와 공제액, 상속세·증여세 계산 방법, 신고 절차와 기한, 절세 전략까지 상세히 안내합니다. 세법 개정을 활용하여 세 부담을 최소화하고 자녀에게 효율적으로 재산을 물려주는 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 상속·증여세 세법 개정 핵심
2025년 1월 1일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이 대폭 개편되어 세 부담이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중산층과 고령층의 자산 이전 부담을 줄이고, 세대 간 자산 이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10% 세율 적용 구간이 1억 원 이하에서 20억 원 이하로 확대된 것입니다. 기존에는 1억 원 초과 금액부터 20% 세율이 적용되었지만, 이제는 20억 원까지 10%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중산층의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10억 원을 상속받으면 기존에는 수억 원의 세금을 내야 했지만, 이제는 약 1억 원 수준으로 감소합니다.
최고세율도 50%에서 40%로 인하되었습니다. 기존에는 30억 원 초과 금액에 50% 세율이 적용되었지만, 이제는 10억 원 초과 금액에 최고세율 40%가 적용되고 30억 원 초과 50% 구간은 폐지되었습니다. 이는 고액 자산가의 세 부담을 완화하여 자산 이전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자녀 공제액이 1인당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상향된 것도 주목할 만합니다. 기존에는 자녀 1명당 5천만 원까지만 10년 합산 기준으로 증여세 없이 물려줄 수 있었지만, 이제는 5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2명이면 10억 원, 3명이면 15억 원까지 10년 동안 증여세 없이 물려줄 수 있어 자산 이전이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세율 구조
2025년 상속세와 증여세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4단계로 구분되며, 누진세율 구조로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세율이 높아집니다.
세율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2억 원 이하는 10% 세율이 적용되며 누진공제액은 없습니다. 2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는 20% 세율에 누진공제액 1천만 원이 적용됩니다.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는 30% 세율에 누진공제액 6천만 원이 적용되며, 10억 원 초과는 최고세율 40%에 누진공제액 1억 6천만 원이 적용됩니다.
세금 계산 방법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입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3억 원이면 (3억 원 × 20% - 1천만 원 = 5천만 원)의 세금을 납부합니다. 과세표준이 8억 원이면 (8억 원 × 30% - 6천만 원 = 1억 8천만 원)이 됩니다. 누진공제액은 저율 구간에서 이미 적용받은 세금을 조정하기 위한 금액으로, 과세표준이 높아질수록 실효세율이 높아지는 누진 구조를 유지합니다.
공제액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자녀 공제는 1인당 5억 원(10년 합산 기준)이며, 미성년 자녀는 추가로 연령별 공제(19세까지 연 2천만 원씩)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적용되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법정 상속분 중 적은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공제는 2억 원이 일괄 적용되며, 이러한 공제를 모두 합하면 상당 금액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계산 방법
상속세와 증여세는 재산 가액에서 공제액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정확한 계산은 복잡하지만, 기본 원리를 이해하면 예상 세금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를 확인하고, 여기서 증여재산공제액(자녀 5억 원, 배우자 6억 원, 10년 합산 기준)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빼면 증여세가 산출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7억 원을 증여하면 (7억 원 - 5억 원 공제 = 2억 원 과세표준), (2억 원 × 10% = 2천만 원)의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상속세 계산은 더 복잡합니다. 피상속인의 총 재산 가액에서 부채와 공과금을 차감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산출하고, 여기서 각종 공제(기초공제 2억 원, 자녀 공제 1인당 5억 원, 배우자 상속공제 등)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빼면 상속세가 산출됩니다. 예를 들어 재산 20억 원, 부채 2억 원,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받으면, (20억 원 - 2억 원 - 기초공제 2억 원 - 배우자 공제 5억 원 - 자녀 공제 10억 원 = 1억 원 과세표준), (1억 원 × 10% = 1천만 원)의 상속세를 납부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상속·증여 재산 평가하기’ 서비스를 통해 미리 세금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접속 후 세금신고 → 증여세 신고 → 신고도움 자료조회 경로로 진입하면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으며, 복잡한 계산 없이 예상 세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금은 세무사와 상담하여 산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고 절차와 기한
상속세와 증여세는 신고 기한 내에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3월 15일에 증여받으면 3월 31일부터 3개월 후인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신고 시에는 증여재산 명세, 증여자와 수증자 인적사항, 공제 신청 내역을 입력하고, 증여재산 평가서와 공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신고 기한 내에 증여세를 납부하면 신고세액공제(3%)를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신고가 유리합니다.
상속세 신고는 상속 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필요 시 6개월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2월 10일에 사망하면 2월 28일부터 6개월 후인 8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는 증여세보다 복잡하므로 세무사와 상담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속재산 평가, 부채 확인, 공제 적용 등을 정확히 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신고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20%), 납부지연 가산세(연 8.03%) 등이 부과되므로 반드시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신고 후 세금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우면 연부연납(5년 분할 납부)을 신청할 수 있으며, 상속재산 중 부동산 비중이 높으면 물납(부동산으로 납부)도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전자신고가 가능하므로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절세 전략과 유의사항
상속·증여세를 합법적으로 절감하려면 사전 계획과 전략이 필요하며, 자녀 공제 한도를 최대한 활용하고 분산 증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녀 공제를 활용한 분산 증여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자녀 1명당 10년 합산 5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물려줄 수 있으므로, 10년마다 5억 원씩 증여하면 장기적으로 큰 금액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 2명에게 각각 5억 원씩 증여하면 10억 원을 세금 없이 물려줄 수 있고, 10년 후 다시 5억 원씩 증여하면 총 20억 원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다만 10년 합산 기준이므로 중간에 추가 증여하면 합산되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를 활용한 증여도 유용합니다. 배우자 공제는 6억 원이므로 먼저 배우자에게 6억 원을 증여하고, 배우자가 다시 자녀에게 증여하면 이중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 시기와 금액을 신중하게 계획해야 하며, 조세 회피 목적으로 판단되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부동산보다는 현금 증여가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부동산은 시가 평가가 복잡하고 취득세·양도세 등 부대 비용이 발생하지만, 현금은 평가가 명확하고 절차가 간단합니다. 다만 부동산 가치 상승이 예상되면 미리 증여하여 양도세 부담을 줄이는 전략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으로는 증여 후 반환 시 세금 처리입니다. 신고기한 내 반환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신고기한 경과 후 반환하면 증여세를 납부한 후 환급받아야 하므로 자금 부담이 발생합니다. 또한 명의신탁이나 차명 증여는 불법이므로 절대 시도하지 말아야 하며, 적발 시 가산세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2025년 자녀 공제액은 얼마인가요?
1인당 5억 원입니다(10년 합산 기준). 기존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 인상되어, 자녀 1명에게 10년 동안 5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물려줄 수 있습니다. 자녀가 2명이면 10억 원, 3명이면 15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 증여세와 상속세 중 어느 것이 유리한가요?
일반적으로 증여세가 유리합니다. 자녀 공제를 활용하여 10년마다 5억 원씩 증여하면 장기적으로 큰 금액을 절세할 수 있으며, 부동산 가치 상승이 예상되면 미리 증여하여 양도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세무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 증여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월 15일에 증여받으면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20%)가 부과됩니다. 기한 내 신고 시 신고세액공제(3%)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0억 원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세금은 얼마인가요?
자녀 1명에게 10억 원을 증여하면 (10억 원 - 5억 원 공제 = 5억 원 과세표준), (5억 원 × 20% - 누진공제 1천만 원 = 9천만 원)의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기존에는 약 2억 원이었지만 2025년부터는 9천만 원으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 상속세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속 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필요 시 6개월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월 10일 사망 시 8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하고,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지연 가산세(연 8.03%)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