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에도 세금 절감은 중요한 재무 관리 과제입니다. 조사한 결과, 연금소득세, 의료비 세액공제, 기부금공제를 제대로 활용하면 연간 수백만 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연금소득세율은 3.3~5.5%로 퇴직소득세보다 낮아 연금 수령이 일시금 수령보다 절세에 유리하며, 의료비 세액공제는 본인과 65세 이상 부양가족은 지출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공제는 30만 원까지 100% 세액공제되어 소액 기부로도 큰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연금소득세 절감 방법, 의료비 세액공제 최대 활용법, 기부금공제 전략, 금융소득 종합과세 회피법, 부부 공동 명의 절세까지 시니어 절세 전략을 체계적으로 안내합니다. 합법적인 절세로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고 노후 자산을 보존하는 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연금소득세 절감 - 일시금보다 연금 수령
연금은 일시금으로 받을 때와 연금으로 받을 때 세금 부담이 크게 다릅니다. 조사한 결과, 연금 수령이 일시금 수령보다 세금을 크게 절감할 수 있어 10년 이상 장기 수령을 권장합니다.
연금소득세율은 연금 수령 방식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10년 이상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세 3.3~5.5%만 부담하지만, 10년 미만 연금 수령은 70% 연금소득세율, 일시금 수령은 100% 퇴직소득세율이 적용되어 세금 부담이 큽니다. 예를 들어 퇴직연금 2억 원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2,000만 원~3,000만 원을 내지만, 10년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세 600만 원~1,1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연기수령 선택도 절세에 영향을 줍니다. 조기수령(60세) 시 연금액이 연 6%씩 감소하지만 수령 기간이 길어져 총 수령액이 증가할 수 있으며, 연기수령(66세 이후) 시 연금액이 연 7.2%씩 증가하여 세금 부담은 늘지만 월 수령액이 많아집니다. 기대 수명, 건강 상태, 다른 소득 유무를 고려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연금 수령 순서 조정은 세금 부담을 분산하는 전략입니다. 연금저축·IRP를 먼저 인출하여 연금소득세 3.3~5.5%를 부담하고, 국민연금·퇴직연금은 나중에 수령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연 2,000만 원)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 본인·65세 이상 무한 공제
의료비 세액공제는 연말정산 시 지출한 의료비의 15%를 세금에서 공제받는 제도로, 본인과 65세 이상 부양가족은 지출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어 절세 효과가 큽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은 병원 진료비, 약국 약제비, 안경·보청기 구입비, 장애인 보장구, 건강검진비 등이 포함됩니다. 본인과 65세 이상 부양가족(부모·배우자)은 지출액 전액의 15%를 세액공제받으며, 연간 700만 원 한도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병원비 1,000만 원을 지출했다면 150만 원(1,000만 원 × 15%)의 세금을 환급받습니다.
난임 시술비,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는 세액공제율이 30%로 두 배 높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시력 교정용 안경·콘택트렌즈는 1인당 연 50만 원 한도, 보청기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 수령액은 의료비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병원비 500만 원을 지출하고 실손보험에서 300만 원을 수령했다면, 세액공제 대상은 200만 원(500만 원 - 300만 원)이며, 30만 원(200만 원 × 15%)을 환급받습니다. 실손보험 미가입자는 전액 공제받으므로 세액공제 혜택이 더 큽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지출 내역을 조회하여 자동으로 공제받을 수 있으며, 간소화 서비스에 등록되지 않은 의료비는 영수증을 제출하여 수동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기부금공제 - 30만 원까지 100% 세액공제
기부금공제는 기부금의 일정 비율을 세금에서 공제받는 제도로, 소득이 적은 은퇴자도 소액 기부로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기부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1,000만 원 이하 기부금은 20% 세액공제, 1,000만 원 초과분은 35% 세액공제되며, 정치자금 기부는 10만 원까지 100% 세액공제, 우리 사주조합 기부는 30만 원까지 100% 세액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30만 원을 정치자금으로 기부하면 30만 원 전액을 세금에서 공제받아 실질 부담이 0원입니다.
종교단체 기부금은 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 소득 2,000만 원이면 200만 원까지 기부금공제를 받으며, 초과분은 이월하여 다음 해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기부금(재해구호금, 불우이웃돕기 등)은 소득금액의 100% 한도 내에서 공제받으므로 우선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은 기부 단체에서 자동으로 국세청에 전송하므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영수증이 누락되었다면 기부 단체에 요청하여 수동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회피 - 연 2,000만 원 이하 유지
금융소득(이자·배당)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누진세율(6.6~49.5%)이 적용되므로, 금융소득을 2,000만 원 이하로 유지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부부 명의 분산은 금융자산을 부부 각자 명의로 나눠 각자 2,000만 원 이하로 금융소득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부부가 각각 1,900만 원씩 금융소득을 받으면 총 3,800만 원을 받아도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예금, 주식, 채권을 부부 명의로 분산하여 배치하면 됩니다.
연금 수령 우선은 금융자산 인출보다 연금 수령을 우선하여 금융소득을 줄이는 전략입니다. 연금소득은 금융소득과 별도로 과세되므로, 생활비가 필요하면 예금을 인출하기보다 연금저축·IRP를 먼저 수령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세금 우대 저축 활용은 비과세 종합저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등 세금 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비과세 종합저축은 65세 이상 또는 장애인이 가입할 수 있으며,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자소득이 비과세됩니다. ISA는 연 2,000만 원 한도로 이자·배당소득이 비과세되어 절세 효과가 큽니다.
부부 공동 명의 절세 전략
부부가 공동으로 자산을 관리하면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소득을 분산하고, 공제 항목을 중복 활용하여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소득 분산은 금융소득, 임대소득, 사업소득을 부부 명의로 나눠 각자 소득을 낮추는 방법입니다. 임대주택 2채를 부부가 각각 1채씩 보유하면 각자 주택임대소득 2,000만 원 이하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금융자산도 부부 명의로 분산하여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회피할 수 있습니다.
공제 항목 중복 활용은 의료비, 기부금, 보험료 등 세액공제 항목을 부부가 각자 신청하여 공제 한도를 늘리는 방법입니다. 부부 중 소득이 많은 쪽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으면 환급액이 많아지며, 기부금도 각자 신청하여 공제 한도를 두 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 증여는 배우자 간 주택 증여 시 6억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므로, 주택을 부부 공동 명의로 전환하여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부부 중 한 명 명의로 보유해야 하므로, 증여 시기와 방법을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연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것과 10년 연금으로 받는 것 중 세금 차이는?
10년 이상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세 3.3~5.5%만 부담하지만, 일시금 수령은 퇴직소득세가 100% 적용되어 세금 부담이 큽니다. 퇴직연금 2억 원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2,000만 원~3,000만 원의 세금을 내지만, 10년 연금으로 받으면 600만 원~1,1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얼마 이상 지출해야 하나요?
본인과 65세 이상 부양가족은 지출액 전액의 15%를 세액공제받으며, 최소 금액이나 한도가 없습니다. 병원비 100만 원을 지출하면 15만 원을 환급받고, 1,000만 원을 지출하면 150만 원을 환급받습니다. 실손보험 수령액은 차감해야 합니다.
❓ 금융소득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부부 명의로 금융자산을 분산하여 각자 1,900만 원 이하로 금융소득을 유지하거나, 연금 수령을 우선하여 금융소득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비과세 종합저축(5,000만 원 한도)이나 ISA를 활용하여 이자소득을 비과세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 기부금공제는 얼마까지 10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정치자금 기부는 10만 원까지, 우리 사주조합 기부는 30만 원까지 100% 세액공제됩니다. 30만 원을 정치자금으로 기부하면 30만 원 전액을 세금에서 공제받아 실질 부담이 0원이므로, 소액 기부로도 큰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부부 공동 명의로 자산을 관리하면 절세 효과가 있나요?
네, 금융소득·임대소득을 부부 명의로 분산하면 각자 종합과세 기준 이하로 소득을 유지할 수 있어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또한 의료비·기부금 등 세액공제 항목을 각자 신청하여 공제 한도를 늘릴 수 있으며, 배우자 간 주택 증여 시 6억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