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 자격과 방법 - 임차료 지원받기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대상
서울 1인 가구 월 최대 34만원 지원
복지로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임대료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매월 임차료를 현금으로 지급받아 월세, 보증금, 관리비 등 주거 비용에 사용할 수 있으며, 별도로 이사하지 않아도 현재 거주지에서 계속 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2025년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며, 1인 가구는 약 148만원, 2인 가구는 약 240만원, 3인 가구는 약 310만원, 4인 가구는 약 380만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르며, 서울의 경우 1인 가구는 월 최대 34만원, 2인 가구는 38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주거급여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신청 방법, 지급일, 유의사항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가가 임대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와 함께 4대 기초생활보장 급여 중 하나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주거급여는 임차급여수선유지급여로 나뉩니다. 임차급여는 월세나 전세로 거주하는 가구에게 임대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매월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수선유지급여는 자가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게 주택 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붕, 벽, 화장실 등 노후 시설을 보수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임차급여를 중심으로 안내합니다.

주거급여는 매월 20일에 계좌로 입금되며, 실제 임대차 계약서를 기준으로 지원 금액이 결정됩니다. 실제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실제 월세를 지원하고, 기준임대료보다 높으면 기준임대료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지원 비율이 높아,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는 100% 지원받고, 그 이상은 자기부담률에 따라 차등 지원받습니다.

주거급여는 생계급여, 의료급여와 별도로 신청할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도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주거급여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주거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 소득인정액 기준

주거급여 신청 자격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입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을 합산하고,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하여 더한 금액입니다.

2025년 가구원 수별 소득 기준은 1인 가구 약 148만원, 2인 가구 약 240만원, 3인 가구 약 310만원, 4인 가구 약 380만원 이하입니다. 가구원 수가 늘어날수록 기준 금액이 높아지며, 5인 이상 가구는 가구원 1인당 약 70만원씩 추가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매년 7월경 보건복지부가 발표하는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결정되므로, 복지로 사이트나 주민센터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기초연금 등)을 합산합니다. 다음으로 재산(부동산, 예금, 자동차 등)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차감한 후, 재산의 소득환산율(월 4.17%)을 적용하여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이렇게 산정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이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은 별도로 명시되지 않지만, 재산이 많으면 소득인정액이 높아져 기준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기본재산액(대도시 6,900만원, 중소도시 4,200만원, 농어촌 3,500만원)은 재산에서 차감되므로, 일정 수준의 재산은 인정됩니다. 부채도 총재산에서 차감되므로, 부채가 많으면 순재산이 줄어 기준 충족에 유리합니다.

가구 구성은 주민등록상 세대를 기준으로 하며,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등이 같은 세대에 있으면 가구원으로 포함됩니다. 단독 세대주인 1인 가구도 신청할 수 있으며, 시니어 1인 가구는 주거급여의 주요 수혜 대상입니다.

지원 금액 - 지역별·가구원별 기준임대료

주거급여 지원 금액은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다릅니다. 국토교통부는 전국을 4개 지역(서울, 경기·인천, 광역·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그 외 지역)으로 구분하여 기준임대료를 고시합니다.

2025년 기준임대료 (월 지원 한도)

가구원 수 서울 경기·인천 광역·세종·특례시 그 외 지역
1인 34만원 28만원 24만원 20만원
2인 38만원 32만원 27만원 23만원
3인 45만원 38만원 32만원 27만원
4인 52만원 44만원 37만원 31만원
5인 54만원 46만원 39만원 33만원
6인 62만원 52만원 44만원 37만원

지원 금액 산정 방법은 실제 월세와 소득인정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중위소득 32%) 이하인 가구는 기준임대료 전액을 지원받고, 그 이상은 자기부담률에 따라 차등 지원받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1인 가구가 월세 30만원을 내고 있고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라면, 월 30만원을 전액 지원받습니다. 월세가 40만원이면 기준임대료 34만원까지만 지원받고 나머지 6만원은 본인 부담입니다.

자기부담률은 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35% 이하는 자기부담률 10%, 35% 초과~43% 이하는 20%, 43% 초과~48% 이하는 30%입니다. 자기부담률이 높을수록 지원 금액이 줄어들지만, 실제 월세가 낮으면 전액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지원 사례를 보면, 서울 1인 가구(소득인정액 100만원, 월세 25만원)는 기준임대료 34만원 이내이고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이므로 자기부담률을 적용하여 약 22만원을 지원받습니다. 경기 2인 가구(소득인정액 180만원, 월세 35만원)는 기준임대료 32만원 초과이므로 32만원에서 자기부담률을 적용하여 약 25만원을 지원받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주거급여 신청은 복지로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자격이 확인되면 매월 20일에 계좌로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공인인증서(또는 간편인증)로 로그인 후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주거급여를 선택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방문 신청은 신분증과 필요 서류를 지참하여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필요 서류는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 다운로드),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사본(월세 또는 전세 계약서), 통장 사본(급여 입금용), 소득·재산 증빙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연금 수급 증명서, 금융재산 조회 동의서 등)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재산 증빙이 간소화될 수 있으며, 임대차 계약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지원 금액이 산정됩니다.

심사 및 결과 통보는 신청 후 30일 이내에 완료됩니다. 주민센터는 신청서를 접수하여 시·군·구청에 전달하고, 시·군·구청은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하여 자격을 확인합니다. 자격이 인정되면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어 개별 통보되며, 다음 달부터 급여가 지급됩니다.

지급일 및 지급 방법은 매월 20일에 신청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20일이 휴일이면 전일에 지급되며, 신청 당월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15일에 신청하면 해당 월의 절반 기간만 지급되고, 다음 달부터 전액 지급됩니다.

문의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복지로 콜센터(1670-0507), 주민센터 복지담당 부서입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여 예상 지원 금액을 미리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수급 중 유의사항

주거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변동사항이 생기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부정수급 시 환수 조치 및 형사처벌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변동사항 신고는 소득 변화(취업, 폐업, 연금 수급 등), 재산 변화(부동산 매매, 금융재산 증가 등), 가구원 변화(출생, 사망, 전입·전출 등), 주거 변화(이사, 계약 갱신, 월세 변경 등)가 발생하면 14일 이내에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급여가 중단되고, 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 및 이사를 하면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를 주민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월세가 변경되면 지원 금액도 재산정되며, 이사로 지역이 바뀌면 해당 지역 기준임대료가 적용됩니다.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기존 금액으로 계속 지급되다가 나중에 부정수급으로 환수 조치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부정수급 방지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주거급여를 받으면 전액 환수되고, 최대 1.5배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형법에 따라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변동사항을 성실히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재산이 증가하여 기준을 초과하면 급여가 중단되므로, 사전에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타 급여와 병행 수급은 주거급여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와 별도로 신청할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는 4대 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주거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긴급복지 지원, 에너지 바우처 등 다른 복지 혜택도 병행 신청할 수 있으므로, 주민센터에서 상담하여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모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기 조사는 매년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하여 수급 자격을 재확인합니다. 조사 시 소득·재산이 증가하여 기준을 초과하면 급여가 중단되므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조사 협조를 거부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급여가 중단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주거급여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2025년 기준 1인 가구는 약 148만원, 2인 가구는 약 240만원, 3인 가구는 약 310만원, 4인 가구는 약 380만원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거급여는 얼마나 지원받나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다릅니다. 서울 1인 가구는 월 최대 34만원, 2인 가구는 38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경기·인천은 1인 28만원, 2인 32만원, 그 외 지역은 이보다 적은 금액이 지원됩니다. 실제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실제 월세를 지원받습니다.

❓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통장 사본, 소득·재산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30일 이내에 심사 결과가 나옵니다.

❓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해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주거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 임대료가 저렴하더라도 주거급여를 신청하면 실부담을 더욱 줄일 수 있습니다.

❓ 주거급여는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신청 후 자격이 인정되면 다음 달부터 매월 20일에 계좌로 입금됩니다. 20일이 휴일이면 전일에 지급되며, 신청 당월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변동사항이 생기면 14일 이내에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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