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요양서비스 이용 방법과 비용 - 2025년 완전 가이드

2025년 1등급 월 한도액 230만원 11% 인상
본인부담금 일반 15% 감경 6~9% 기초수급 0%
방문요양·목욕·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

재가요양서비스란?

재가요양서비스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자택에서 생활하면서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환(치매, 파킨슨병, 뇌졸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이 대상이며,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면 재가급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제공 등을 포함합니다. 2025년에는 장기요양 수가가 3.93% 인상되었으며, 특히 1·2등급 중증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이 크게 인상되어 가정에서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4년과 동일하게 12.81%로 동결되었습니다.

재가요양서비스는 등급별로 월 한도액이 정해져 있으며, 한도액 내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조합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 수급자는 15%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감경 대상자는 6~9%, 기초생활수급자는 0%를 부담합니다.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초과 금액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월 한도액을 고려하여 서비스를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가요양서비스 종류

방문요양은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지원(세면, 목욕, 식사, 옷 갈아입기 등), 가사활동 지원(청소, 세탁, 취사 등), 정서지원(말벗, 산책 동행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가장 많이 이용되는 재가급여 서비스로, 어르신의 일상생활 전반을 돕습니다. 요양보호사 1명이 1~2시간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하루 여러 차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방문목욕은 이동목욕차량으로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거동이 불편하여 혼자서 목욕하기 어려운 어르신을 위한 서비스로, 요양보호사 2명이 이동목욕 장비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목욕을 도와드립니다. 주 1~2회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청결 유지와 욕창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방문간호는 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 보조, 요양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혈압·혈당 측정, 상처 소독, 투약 관리, 배설 관리, 운동 기능 훈련 등을 지원하며, 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의료적 관리가 필요한 어르신에게 적합한 서비스입니다.

주야간보호는 어르신이 주간 또는 야간에 장기요양기관(데이케어센터)에 가서 보호 서비스를 받는 것입니다. 식사, 목욕, 프로그램 활동(운동, 놀이, 인지 활동 등)을 제공하며,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고 어르신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합니다. 단기보호는 일시적으로 가족의 보호를 받기 어려울 때 단기간 시설에 입소하여 보호받는 서비스입니다.

2025년 재가급여 비용

등급별 월 한도액

등급 2025년 월 한도액 전년 대비 인상률
1등급 2,306,400원 11.43% ↑
2등급 2,083,400원 3.44% ↑
3등급 1,485,700원 2.05% ↑
4등급 1,370,600원 2.15% ↑
5등급 1,177,000원 2.21% ↑
인지지원등급 657,400원 2.13% ↑

특히 1·2등급은 중증 수급자의 가정 돌봄을 강화하기 위해 한도액이 크게 인상되었습니다.

본인부담금 비율

대상자 구분 본인부담금 비율
일반 수급자 15%
차상위 의료급여 6%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7.5%
저소득층 9%
기초생활수급자 0% (무료)

주의: 월 한도액 초과 시 초과 부분은 100% 본인 부담입니다.

가산 요금

시간대 가산율
심야 (22시~익일 06시) 30%
휴일 (공휴일, 일요일) 30%
유급 휴일, 근로자의 날 50%

가산 요금 적용 시 본인부담금도 증가하므로, 가능한 한 평일 주간에 서비스를 이용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비급여 항목은 전액 본인 부담해야 하며, 식사재료비, 이·미용비, 상급 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재가급여는 돌봄 서비스에 대한 비용만 지원되므로, 식사나 기타 부가 서비스는 별도로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급여비용 계산기를 통해 예상 비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가요양서비스 신청 방법

신청 절차 5단계

1단계: 장기요양 인정 신청

  • 신청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지사 장기요양센터
  • 신청 방법: 방문, 우편, 팩스, 전화(갱신만), 온라인, 앱
  • 필요 서류: 대상자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
  • 의사소견서: 등급판정 후 제출 가능

2단계: 방문조사 (신청 후 약 2주 이내)

  • 공단 직원이 가정 방문
  • 평가 항목: 일상생활 수행 능력, 인지 기능, 행동 변화, 간호·재활 욕구
  • 주의사항: 보호자나 가족이 함께 있어야 정확한 평가 가능

3단계: 등급 판정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방문조사 결과 및 의사소견서 검토
  • 판정 등급: 1~5등급, 인지지원등급
  • 결과 통보: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발급

4단계: 장기요양기관 선택

  • 조회: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longtermcare.or.kr)
  • 선택 기준: 거주지 인근, 서비스 품질, 요양보호사 자격, 이용자 평가
  • 비교: 여러 기관 비교 후 결정

5단계: 서비스 이용 시작

  • 장기요양기관과 계약 체결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서비스 이용
  • 필요시 서비스 내용 변경 가능

재가요양서비스 이용 팁

재가요양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려면 월 한도액을 고려하여 서비스를 조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방문요양을 주 3회, 방문목욕을 주 1회 이용하는 방식으로 계획하면 한도액 내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주야간보호를 이용하면 하루 종일 돌봄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가족의 돌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가산 요금을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평일 주간에 서비스를 이용하고, 심야·휴일 서비스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이용하세요. 심야와 휴일에는 30~50%의 가산 요금이 붙으므로 본인부담금이 크게 증가합니다. 서비스 이용 일정을 미리 계획하여 장기요양기관에 전달하면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와의 원활한 소통도 중요합니다. 어르신의 건강 상태, 선호하는 활동, 식사 습관 등을 요양보호사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서비스 중 불편한 점이 있으면 즉시 장기요양기관에 알려 개선을 요청하세요. 정기적으로 어르신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등급이 변경된 경우 재신청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리하세요.

복지용구도 함께 활용하면 일상생활이 더욱 편리해집니다. 휠체어, 보행기, 욕창예방 매트리스, 이동변기 등을 대여 또는 구입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은 대여 시 월 15%, 구입 시 15%입니다. 복지용구는 별도의 월 한도액(연간 160만원)이 적용되므로 재가급여 한도액과는 별도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재가요양서비스는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환(치매, 파킨슨병, 뇌졸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등급(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받으면 재가급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2025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얼마인가요?

2025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1등급 2,306,400원, 2등급 2,083,400원, 3등급 1,485,700원, 4등급 1,370,600원, 5등급 1,177,000원, 인지지원등급 657,400원입니다. 1·2등급은 전년 대비 크게 인상되어 가정에서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일반 수급자는 재가급여 비용의 15%를 본인부담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0%, 차상위 의료급여 대상자는 6%, 건강보험 자격전환자는 7.5%, 저소득층은 9%를 부담합니다. 월 한도액을 초과한 부분은 100%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재가요양서비스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지사별 장기요양센터에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longtermcare.or.kr), 앱('The건강보험')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방문조사, 등급판정을 거쳐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가 통보되며, 등급을 받으면 장기요양기관과 계약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재가급여에는 어떤 서비스가 포함되나요?

방문요양(신체활동, 가사활동, 정서지원), 방문목욕(이동목욕차량), 방문간호(간호, 진료 보조), 주야간보호(데이케어센터), 단기보호(단기 시설 입소), 복지용구(휠체어, 보행기 등 대여/구입)가 포함됩니다. 월 한도액 내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조합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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