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등급 판정 기준과 서비스 - 1~5등급·인지지원등급 총정리

1~5등급·인지지원등급 점수 기준 안내
신청 대상은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환자
본인부담금 재가 15%, 시설 20%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환이 있는 분들이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울 때 국가에서 요양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가족의 부담을 덜고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2008년 도입되었으며, 현재 많은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먼저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등급은 신체적·정신적 기능 상태를 종합 평가하여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으로 나뉘며, 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종류와 범위가 달라집니다. 2025년 기준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의 0.9182%이며, 국고에서 20%를 추가 지원하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 등급 판정 기준

장기요양 등급은 심신 기능 저하 정도를 점수로 환산하여 판정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관이 가정을 방문하여 일상생활 수행 능력, 인지 기능, 행동 변화 등을 평가하고, 의사 소견서를 함께 검토하여 점수를 산정합니다.

등급은 총 6단계로 구분됩니다. 1등급은 95점 이상으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이며, 2등급은 75~95점으로 상당 부분 도움이 필요합니다. 3등급은 60~75점으로 일반 일상생활의 일부에서 도움을 받아야 하고, 4등급은 51~60점으로 부분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5등급은 45~51점으로 주로 경증 치매환자가 해당하며, 인지지원등급은 45점 미만이지만 치매 진단을 받은 경우 인정됩니다.

점수가 높을수록 중증 상태를 의미하며, 더 많은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급 판정 결과는 신청 후 30일 이내에 통보되며,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재조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및 조건

장기요양보험 신청 대상은 만 65세 이상 노인이 기본이며,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뇌혈관성 질환(뇌졸중 등), 파킨슨병 같은 노인성 질환이 있어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일상생활이란 식사, 옷 입기, 세면, 화장실 이용, 이동하기 등 기본적인 활동을 말합니다.

신청 조건은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모두 가능합니다. 국적은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국인이나 외국인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등급을 받을 수는 없으며, 실제로 신체적·인지적 기능 저하로 장기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장기요양 등급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와 함께 의사 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의사 소견서는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견서 발급 비용은 별도로 발생하지만, 일부는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관이 신청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심신 상태를 평가합니다. 조사 항목은 신체 기능(목욕하기, 옷 갈아입기, 식사하기 등), 인지 기능(시간과 장소 인식, 기억력 등), 행동 변화(배회, 망상, 공격성 등) 등 다양합니다. 조사 결과와 의사 소견서를 바탕으로 장기요양 인정 점수를 산정하고, 30일 이내에 등급 판정 결과를 통보합니다.

등급 인증서를 받으면 재가 요양기관이나 시설 요양기관과 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는 방문요양,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요양시설 입소 등 다양하며, 본인의 상태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등급별 서비스 내용

등급별로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과 월 한도액이 다릅니다. 1~2등급은 중증으로 분류되어 시설 입소나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등 모든 서비스를 폭넓게 이용할 수 있으며, 월 한도액도 가장 높습니다. 3~5등급은 경증~중등도로, 주로 재가 서비스를 이용하지만 필요시 시설 입소도 가능합니다.

재가 서비스는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받는 서비스로,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신체 활동과 가사 활동을 지원하는 방문요양, 간호사가 방문하여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방문간호, 낮 시간에 센터에서 보호받는 주간보호 등이 있습니다. 시설 서비스는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입소하여 24시간 돌봄을 받는 형태입니다.

인지지원등급은 치매 환자 중 일상생활이 어느 정도 가능한 분들을 위한 등급으로, 주로 인지 활동형 프로그램과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본인부담금은 재가 서비스 15%, 시설 서비스 20%이며, 의료급여 수급권자나 소득 수준이 낮은 경우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 및 본인부담금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본인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재가 서비스는 총 비용의 15%, 시설 서비스는 20%를 본인이 부담하며, 나머지는 장기요양보험에서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월 100만원의 재가 서비스를 이용하면 본인은 15만원만 내고, 85만원은 보험에서 지급합니다.

다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본인부담금 경감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기초생활수급자,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본인부담금이 50~60% 감면됩니다. 또한 섬·벽지 지역 거주자나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경감 혜택이 적용됩니다.

2025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의 0.9182%이며, 직장 가입자는 월급에서 자동으로 공제되고, 지역 가입자는 건강보험료와 함께 부과됩니다. 국가는 보험료 수입액의 20%를 국고로 지원하여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노인장기요양 등급 판정은 몇 점부터 받을 수 있나요?

45점 이상이면 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지지원등급은 45점 미만이라도 치매 진단을 받은 경우 인정됩니다. 1등급은 95점 이상, 2등급은 75~95점, 3등급은 60~75점, 4등급은 51~60점, 5등급은 45~51점입니다.

❓ 65세 미만도 장기요양 등급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뇌혈관성 질환(뇌졸중), 파킨슨병 같은 노인성 질환이 있어 6개월 이상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사 소견서로 노인성 질환을 입증해야 합니다.

❓ 등급 판정 결과는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 후 30일 이내에 등급 판정 결과가 통보됩니다. 조사관 방문 일정 조율과 조사 소요 시간을 고려하면 보통 2~4주 정도 걸립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90일 이내에 재조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재가 서비스는 총 비용의 15%, 시설 서비스는 2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나 소득 수준이 낮은 경우 50~60%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섬·벽지 지역 거주자도 경감 대상입니다.

❓ 등급 판정을 받으면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방문요양,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요양시설 입소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등급별로 월 한도액이 정해져 있으며, 본인의 상태와 필요에 따라 재가 서비스와 시설 서비스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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