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액 계산 방법과 예상 수령액 - 소득월액별 보험료 조회

기준소득월액 상한 637만 원
보험료율 9% (근로자·사업주 각 4.5%)
온라인 예상연금 간단계산 가능

국민연금 가입자는 매월 보험료를 납부하며, 납부액은 소득월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 9%를 곱하여 계산하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4.5%씩 부담합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637만 원, 하한액이 40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연금 납부액 계산 방법과 예상 수령액 조회 방법, 소득월액별 보험료를 상세히 안내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계산 구조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기준소득월액은 근로자의 월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천 원 미만은 절사합니다. 보험료율은 9%로 고정되어 있으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4.5%씩 부담합니다.

기준소득월액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소득총액을 총 근무 일수로 나눈 후 30일을 곱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 원인 근로자의 경우, 기준소득월액은 300만 원이 됩니다. 다만 기준소득월액이 상한액을 초과하면 상한액으로, 하한액 미만이면 하한액으로 계산됩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637만 원, 하한액은 40만 원입니다. 상한액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어도 보험료는 637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하한액 미만의 소득이 있어도 4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이는 저소득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고소득자의 과도한 보험료를 제한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보험료 계산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월급이 300만 원인 근로자의 경우, 기준소득월액은 300만 원이며 보험료는 300만 원 × 9% = 27만 원입니다. 근로자는 13만 5천 원, 사업주는 13만 5천 원을 각각 부담합니다. 월급이 700만 원인 근로자의 경우,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인 637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보험료는 637만 원 × 9% = 약 57만 3천 원입니다.

소득월액별 국민연금 보험료

소득월액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는 달라집니다. 하한액인 40만 원부터 상한액인 637만 원까지, 소득 구간별 보험료를 살펴보겠습니다.

하한액(40만 원): 보험료는 40만 원 × 9% = 3만 6천 원이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1만 8천 원씩 부담합니다. 월급이 40만 원 미만인 경우에도 최소 3만 6천 원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중위 소득(200만 원~300만 원): 월급 200만 원인 경우 보험료는 18만 원(근로자 9만 원, 사업주 9만 원), 월급 300만 원인 경우 보험료는 27만 원(근로자 13만 5천 원, 사업주 13만 5천 원)입니다. 대부분의 근로자가 이 구간에 속하며, 납부하는 보험료만큼 노후 연금액도 증가합니다.

고소득(500만 원~637만 원): 월급 500만 원인 경우 보험료는 45만 원(근로자 22만 5천 원, 사업주 22만 5천 원), 상한액인 637만 원인 경우 보험료는 약 57만 3천 원(근로자 약 28만 7천 원, 사업주 약 28만 7천 원)입니다. 상한액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어도 보험료는 637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모두 고려하여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하며,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지역가입자의 최저 보험료는 하한액 기준으로 3만 6천 원이며, 최고 보험료는 상한액 기준으로 약 57만 3천 원입니다.

소득월액별 보험료를 정확히 계산하려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의 보험료 계산기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월액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보험료가 계산되며, 근로자와 사업주의 부담액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상 연금액 계산 방법

국민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는 가입기간과 평균소득월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예상연금 간단계산’ 서비스를 활용하면 간편하게 예상 연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예상연금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예상연금 간단계산’ 메뉴를 선택합니다. 생년월일, 가입기간, 평균소득월액 등을 입력하면 예상 연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가입기간이 길고 평균소득월액이 높을수록 연금액이 많아집니다.

연금액 산정 공식은 복잡하지만,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연금액은 가입기간과 평균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가입기간 10년 기준으로 약 40~5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이 20년이면 약 80~100만 원, 30년이면 약 120~15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약 월 67만 원 수준입니다. 다만 이는 평균값이며, 가입기간과 소득월액에 따라 개인별 연금액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기간 가입하고 높은 소득월액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월 100만 원 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상연금 조회 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간단계산은 대략적인 예상액이므로, 정확한 연금액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거나 ‘내 연금 알아보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조기수령 시 감액률(연 6%)이 적용되므로, 조기수령을 고려한다면 감액된 연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방법

국민연금 보험료는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가 급여에서 원천공제하여 납부하며, 지역가입자는 매월 납부고지서를 받아 직접 납부합니다.

사업장 가입자: 근로자는 매월 급여에서 보험료가 자동으로 공제되므로 별도로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보험료(4.5%)와 사업주 부담분(4.5%)을 합산하여 국민연금공단에 납부합니다. 급여명세서에서 국민연금 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는 매월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납부고지서를 받아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방법은 금융기관 창구 납부, 자동이체, 인터넷뱅킹, 모바일 앱 등 다양합니다. 자동이체를 설정하면 매월 자동으로 납부되어 편리하며, 납부를 잊어버리는 일이 없습니다.

임의가입자: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아니지만 자발적으로 가입한 임의가입자는 지역가입자와 동일하게 매월 납부고지서를 받아 직접 납부합니다. 임의가입자도 자동이체를 설정할 수 있으며, 납부 기한은 매월 10일입니다.

납부가 어려운 경우 납부예외나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거나 사업이 중단된 경우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보험료 납부 의무가 면제되며, 이후 소득이 생기면 추후납부를 통해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에 문의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 9%를 곱하여 계산하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4.5%씩 부담합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637만 원, 하한액은 40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소득월액이 높을수록 보험료가 많지만, 이에 비례하여 노후 연금액도 증가합니다.

예상 연금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의 ‘예상연금 간단계산’ 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으며, 가입기간과 평균소득월액에 따라 연금액이 결정됩니다. 2025년 기준 평균 수령액은 약 월 67만 원이며, 장기간 가입하고 높은 소득월액으로 납부한 경우 월 100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경우 납부예외나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며,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국민연금 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 9%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4.5%씩 부담하며, 2025년 7월 1일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637만 원, 하한액은 40만 원입니다. 월급이 300만 원인 경우 보험료는 27만 원이며, 근로자는 13만 5천 원, 사업주는 13만 5천 원을 각각 부담합니다.

❓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은 무엇인가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보험료 계산 시 최대 소득 기준이며, 2025년 7월 1일부터 637만 원입니다. 하한액은 최소 소득 기준으로 40만 원입니다. 소득이 상한액을 초과해도 637만 원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계산되며, 소득이 하한액 미만이어도 4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예상 연금액은 어떻게 조회하나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의 '예상연금 간단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생년월일, 가입기간, 평균소득월액 등을 입력하면 예상 연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가입기간이 길고 평균소득월액이 높을수록 연금액이 많아지며, 2025년 기준 평균 수령액은 약 월 67만 원입니다.

❓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를 어떻게 납부하나요?

지역가입자는 매월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납부고지서를 받아 직접 납부합니다. 납부 방법은 금융기관 창구 납부, 자동이체, 인터넷뱅킹, 모바일 앱 등이 있으며, 자동이체를 설정하면 매월 자동으로 납부되어 편리합니다. 납부 기한은 매월 10일입니다.

❓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득이 없거나 사업이 중단된 경우 납부예외나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보험료 납부 의무가 면제되며, 이후 소득이 생기면 추후납부를 통해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에 문의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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