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방법과 혜택

만 65세 이상 또는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병 보유 시 신청
1~5등급·인지지원등급 판정, 신청 후 30일 이내 통보
재가급여 15%·시설급여 20% 본인부담, 의료급여 무료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건강보험과 별도로 운영되며, 만 65세 이상 노인이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들이 대상입니다. 2025년 기준 보험료율은 소득 대비 0.9182%로 동결되었습니다.

신청 대상 및 요건

신청 대상은 만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입니다.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워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의료급여 수급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요건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인지 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경우입니다. 식사, 배설, 옷 입기, 목욕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 수행에 도움이 필요하거나, 치매로 인해 인지 기능에 문제가 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 절차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나 가족, 친족,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와 함께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신청 후 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심신 상태를 조사합니다. 인정조사는 약 1시간 정도 소요되며, 신체 기능, 인지 기능, 행동 변화, 간호 처치, 재활 등을 평가합니다. 조사원이 집을 방문하므로 편안한 환경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합니다.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며, 불가피한 경우 최대 60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등급은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으로 나뉘며, 1등급이 가장 중증입니다.

장기요양등급 기준

1등급은 심신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거의 모든 일상생활 동작에 도움이 필요하며, 침대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등급은 심신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식사나 배설 등 기본 활동에 부분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3등급은 심신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일부 일상생활은 혼자 가능하지만 복잡한 활동에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4등급과 5등급은 심신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경증의 기능 저하가 있으며, 부분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인지지원등급은 치매 환자 중 일상생활은 가능하지만 인지 기능이 저하되어 주의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경증 치매 환자가 주로 해당되며, 인지 재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요양 서비스 종류

재가급여는 집에서 생활하면서 받는 서비스입니다. 방문요양은 요양보호사가 집을 방문하여 신체 활동과 가사 활동을 지원합니다. 방문목욕은 목욕 차량이 방문하여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고, 방문간호는 간호사가 방문하여 간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야간보호는 주간이나 야간에 요양시설에서 보호하는 서비스입니다. 낮 시간 동안 시설에서 식사, 목욕, 재활 프로그램 등을 제공받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갑니다. 단기보호는 일시적으로 가족의 보호가 어려울 때 시설에 단기간 입소하는 서비스입니다.

시설급여는 요양원 등 시설에 입소하여 24시간 보호받는 서비스입니다.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며, 식사, 목욕, 간호, 재활 등 전반적인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과 비용

재가급여는 서비스 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시설급여는 20%를 본인이 부담하며, 의료급여 수급자는 무료입니다. 소득과 재산에 따라 감경 제도가 있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 요양보호사 인력 배치 기준이 강화되고 서비스 수가가 평균 3.93%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비스 품질이 향상되었으며, 재가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노인의 니즈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번으로 할 수 있으며,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상담받을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으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고 등급 조회도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만 65세 이상 노인이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워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장기요양등급은 어떻게 판정되나요?

신청 후 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심신 상태를 조사하고, 등급판정위원회에서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으로 판정합니다.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받습니다.

❓ 재가급여와 시설급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재가급여는 집에서 생활하면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등의 서비스를 받는 것이고, 시설급여는 요양원 등에 입소하여 24시간 보호받는 서비스입니다.

❓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재가급여는 서비스 비용의 15%, 시설급여는 2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무료이며, 소득과 재산에 따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 등급 판정에 불만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등급 판정 결과에 불만이 있으면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재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