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준비 완전 가이드 - 절차부터 퇴직금까지

근속 1년·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지급 대상
평균임금 × 30일 × (근속일수/365) 공식으로 계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퇴직금·미지급 임금 정산 필수

퇴직 신청 절차

퇴직을 결정했다면 올바른 절차를 따라야 불이익 없이 원만하게 퇴사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직 의사를 반드시 문서로 표명하는 것입니다. 이메일이나 메신저 통보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약할 수 있으므로, 전자문서를 포함한 공식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퇴직 통보 기한은 근로기준법상 사직 의사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30일 경과 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회사 규정에 따라 2주에서 1개월 전에 통보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회사 취업규칙을 확인하여 적절한 통보 시기를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한 후에는 인수인계 절차를 진행합니다. 담당 업무를 후임자나 동료에게 인계하고, 퇴직 면담을 통해 퇴사 사유와 향후 절차를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퇴직금과 미지급 임금 정산 일정도 함께 논의합니다.

퇴직금 지급 요건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는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입사일부터 계산하여 365일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둘째는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퇴직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요한 점은 퇴직 사유와 무관하게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발적 퇴사,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 어떤 경우든 근속기간과 근로시간 요건만 충족하면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회사가 퇴직 사유를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회사는 지연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퇴직 시 반드시 정산 일정을 확인하고 기한 내 지급을 요구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은 근속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입사일과 퇴직일을 모두 포함한 실제 근속일수로 계산합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근속일수/365)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3개월(90일)로 나눈 금액입니다. 여기에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상여금, 수당 등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모든 임금이 포함됩니다. 연차수당, 야근수당, 주휴수당 등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3년 근무했고 퇴직 직전 3개월 총 급여가 900만원이라면, 평균임금은 900만원/90일 = 10만원입니다. 퇴직금은 10만원 × 30일 × (1095일/365) = 900만원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된 금액을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4대 보험 처리

퇴직 시 4대 보험 처리도 중요합니다. 회사는 퇴사일 다음 달 15일까지 4대 보험 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모두 상실 처리가 되며, 이후 다른 직장에 취업하지 않는다면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전환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퇴직 후 다른 직장에 취업하지 않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거나 납부 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되며, 소득과 재산에 따라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회사를 통해 상실 신고가 제대로 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 후 챙겨야 할 사항

퇴직금과 미지급 임금을 모두 정산받았는지 확인합니다. 마지막 월급, 연차수당, 퇴직금 등이 모두 입금되었는지 통장을 확인하고, 누락된 금액이 있다면 즉시 회사에 요청해야 합니다.

경력증명서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습니다. 경력증명서는 이직 시 필요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은 연말정산이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합니다. 퇴사 전에 미리 요청하여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전환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합니다. 회사에서 상실 신고를 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서 안내문이 발송되므로, 안내에 따라 지역가입자 등록이나 납부 예외 신청 등을 처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퇴직금은 근무기간이 얼마나 되어야 받을 수 있나요?

근속기간 1년 이상이고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사일부터 365일 이상 근무하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퇴직 사유와 무관하게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회사는 이 기한 내에 퇴직금과 미지급 임금을 모두 정산하여 지급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지연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평균임금 × 30일 × (근속일수/365)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 임금 총액을 90일로 나눈 금액이며, 기본급뿐 아니라 모든 정기 수당이 포함됩니다.

❓ 퇴직 후 4대 보험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회사가 퇴사일 다음 달 15일까지 상실 신고를 합니다. 이후 다른 직장에 취업하지 않으면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 전환 또는 납부 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