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노령연금 받는 조건과 신청 절차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 단독가구 228만원 이하
기초노령연금은 2014년부터 기초연금으로 확대 개편
만 65세 이상, 생일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

기초 노령연금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의 차이점,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 정확히 알고 싶어하시는데요. 2025년 현재 기준으로 정확한 정보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은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한 중요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2008년 기초노령연금으로 시작되어 2014년 기초연금으로 확대·개편된 이 제도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는 모습 - 기초연금, 신청서류 (관련이미지)
기초연금 신청을 위한 서류 준비 (관련이미지) 출처: 보건복지부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의 차이점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은 같은 제도의 다른 이름입니다. 2008년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제도가 2014년 기초연금으로 확대·개편되었습니다. 당시 소득인정액 하위 70% 이하 노인을 대상으로 했던 제도가 현재는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이 기여방식의 연금이라면, 기초연금은 비기여방식으로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두 연금은 중복 수급이 가능하지만, 국민연금 수급액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연금의 기본 개념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려면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2025년 기초연금 수급 조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기본 자격 요건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고, 둘째, 대한민국 국적을 가져야 합니다. 셋째, 국내에 거주해야 하며, 넷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2025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28만원, 부부가구 월 364만8000원입니다. 이는 2024년 대비 15만원(단독가구 기준) 상승한 금액으로,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 증가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다만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미 공적연금을 통해 일정 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단순히 현재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유한 재산도 함께 고려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에서 기본재산액을 빼고, 금융재산에서 2000만원을 뺀 후 부채를 차감한 금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여기에 추가로 고급자동차나 회원권 등의 가액도 포함됩니다.

2025년부터는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이 완화됩니다. 교육비와 의료비 공제 범위가 현재 동거 가족에서 비동거 직계존속·비속까지 확대되어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족이 함께 대화하는 모습 - 연금상담, 가족지원 (관련이미지)
가족과 함께 기초연금 신청 상담하는 모습 (관련이미지) 출처: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지급액과 감액 기준

2025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342,510원입니다. 하지만 모든 수급자가 이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수급액과 소득 수준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부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는 부부감액이 적용됩니다. 이는 가구 단위로 생활비를 산정할 때 규모의 경제를 고려한 조치입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분일수록 기초연금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별개의 제도이므로 각각 신청해야 하며, 두 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기초연금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본인이나 가족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전국 어디서든 가능합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2년부터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모든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해져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2025년에 65세가 되어 새롭게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분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60년 4월생이라면 3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4월분부터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필요 서류와 주의사항

기초연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통장 사본 등입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후에는 약 3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알려드리며, 승인되면 신청한 달부터 매월 25일에 연금이 지급됩니다. 만약 25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

기초연금 신청과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는 아래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연금과의 중복 수급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수급액이 많을수록 기초연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전체적인 노후소득 보장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반면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을 받고 있다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미 충분한 수준의 공적연금을 받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기초연금은 소중한 노후소득 보장 수단입니다. 자격 요건을 만족한다면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국민연금공단(1355)이나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